검역선박소독
(주)거륭은 국립인천검역소 허가 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소독전문 기업입니다.
수입고철 소독, 수출입화물 콘테이너 소독, 검역선박소독 등을 전문으로 실시합니다.
국립인천검역소
시설, 장비, 전문성 심사 통과
주식회사 거륭은 국립인천검역소의 허가 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소독전문기업입니다.
특히 인천항을 이용하는 외항선사, 수입고철, 수출입화물콘테이너, 입항선박소독 등 쥐잡이, 벌레잡이 소독 을 실시합니다.
수출입화물 콘테이너 소독수출입화물, 콘테이너 내부, 외부, 파렛트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검역선박소독검역선박 쥐잡이, 벌레잡이 등 검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수입고철소독수입고철 하역 전, 야적장 하역 후 소독을 실시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벌레 등 외래 해충 구내 유입을 예방하는 살충, 살균을 실시합니다.
수입고철소독
국내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고철을 소독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충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입고철 선박
하역전 살균살충
수입고철 야적장
하역 후 살균살충
수출화물, 콘테이너 내부, 외부, 파렛트 등 소독을 실시하고 영문소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입화물 콘테이너 소독
소독대행사업자는 소독업 등록자이면서, 시설, 장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검역소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근거
․검역법 제27조(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검역법시행규칙 제8조(소독대행자의 자격)
․검역법시행규칙 제17조(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 등 신청)
증명서발급
화물소독실시계획서와 화물소독결과보고서 상의 화물분류 번호, 컨테이너 번호 등을 화물소독증명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발급한다.
소독실시
검역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에 대한 소독실시 확인의 경우 무작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물소독실시계획서, 화물소독결과보고서에 의한다.
소독대행자
검역관련한 소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한자로서 다음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 내부 객실, 화물공간 등 쥐, 바퀴 등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소독입니다.
소독방법은 훈증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입자 소독 등이며, 약품은 환경부 / 식약처 인증 약제를 사용합니다.
(주)거륭은 국립인천검역소 등록 소독사업자입니다.
검역선박소독
검역대상선박
○ 입․출항 외항선박으로서 승선검역대상 선박
○ 쥐잡이면제증명서 발급위한 위생검사 해당선박
○ 입․출항 외항선박으로서 사후검역조사 해당선박
환경부, 보건복지부 승인 약제 사용, 소독증명서 발급
쥐잡이 및 벌레잡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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